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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콘텐츠백 2025. 6. 3. 16:2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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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고 방법은 간편하며,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개인, 외국인, 재외국민 모두 이용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차신고' 메뉴에서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선택합니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등),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을 입력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3.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공동서명이 완료되면 신고가 접수되며, 신고이력조회 메뉴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승인 후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임대차계약신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단,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당사자 중 1인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신고 의무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기한 내 신고 필수
    신고 방법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편의에 따라 선택 가능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 첨부 시 자동 부여 보증금 보호 효과
    과태료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 부과 가능

    ✅ 지급 금액

     

    임대차계약신고는 금전적인 지급이 동반되는 지원금 제도는 아니지만,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효과를 제공하는 점에서 실질적인 재산 보호 가치를 가집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갖춘 계약으로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금전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임대차계약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주민에게 주거 안정 장려금, 이사비 지원, 청년 주거급여 등 간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신고 이상의 경제적 혜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계약서 첨부 후 신고 시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주거 장려금 일부 지자체의 자체 제도 최대 50만 원 주거비 지원
    청년 주거급여 저소득층 청년, 임대차신고 완료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이사비 지원 신고 이행자 대상 이사비 일부 보전
    재산보호 효과 확정일자 통한 권리 보장 수천만원 이상 보증금 회수 가능



    ✅ 유효기간

     

    임대차계약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된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설정되며, 그 기간 동안 임대차신고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계약이 만료되거나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신고해야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연장되어도 조건(보증금, 월세 등)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금액이나 임대조건에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계약서 첨부로 확정일자가 다시 부여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 경과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신고는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 해지 신고 또는 주소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임대차계약신고 결과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로그인 후 ‘신고이력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접속한 후, 본인의 계약 정보를 조회하면 신고 완료 여부 및 확정일자 부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필증은 온라인에서 직접 출력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은 출력된 계약서 상단에 ‘확정일자’ 문구와 날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는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확정일자의 유무는 임차권등기나 분쟁 발생 시 법원 자료로 활용되므로, 신고 후 필히 문서로 출력하거나 캡처해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 시 신속하게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Q&A

     

    Q1. 계약 조건이 동일한 상태로 재계약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 계약 조건(임대료, 보증금 등)이 동일하고 연장만 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확정일자도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Q2. 임대인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인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Q3.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가요?
    A. 확정일자는 경매나 파산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고 후 확정일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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