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온라인을 통한 신고 방법은 간편하며,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신청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개인, 외국인, 재외국민 모두 이용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차신고' 메뉴에서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선택합니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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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 16:24